행정
원고 A는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B 주식회사 반도체 C사업장에서 카파라인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했습니다. 퇴사 한 달 후인 2005년 4월 실신한 뒤 시력저하, 감각저하, 안면마비 등의 증상을 겪다가 2008년 11월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1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4월 질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으며 유기용제 노출 정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희귀질환이라도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무 환경(밀폐된 클린룸, 유기용제 노출 가능성, 교대근무로 인한 자외선 부족 등), 발병 시기, 유사 환경 근무자들의 발병 사례, 그리고 의학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경화증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반도체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며 유기용제 노출, 교대근무, 자외선 노출 부족 등 여러 환경적 요인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업무 환경이 퇴사 후 발병한 다발성경화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발병원인의 불명확성과 근무 환경의 연관성 부족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경화증 발병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A가 겪고 있는 다발성경화증 발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경화증 발병 사이에 법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12년 4월 12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희귀질환의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업무 환경, 건강 상태, 질병 발병 시기 등 제반 사정을 규범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근무 환경이 다발성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 미쳤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원고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희귀질환을 앓는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