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공사 도중 면허를 자진 반납하며 시공을 중단하게 되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다른 회사 D에게 공사에 사용된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했습니다. 안산세무서장은 이 양도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시공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며, 설령 양도했더라도 이는 단순히 기성공사 대금채권 양도에 불과하거나 대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D에게 계약상 원인에 따라 공사에 관한 원재료와 미성공사 및 시공권을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보아 안산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법원의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면허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D가 월어스코리아와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가 D에게 기존 공사에 사용된 원재료와 미성공사, 그리고 잔여 공사를 진행할 권한(시공권) 등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안산세무서장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86,563,199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 공사 시공권 및 관련 원재료, 미성공사 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도 대가를 직접적으로 주고받지 않은 경우에도 유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에게 부가가치세 286,563,199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안산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D에게 공사 시공권을 포함한 원재료와 미성공사 등의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주식회사 A가 대가를 직접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 행위를 포함하며, 이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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