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X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X회사의 송도매립지 중 일부(자동차하치장 제외)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재조사 결정 후의 후속처분 통지가 적법하지 않아 소송 제기 기간은 지켜진 것으로 보았으나, 본안에서는 회사의 자금 부족 및 도시계획 변경 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토지를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X회사는 1966년 설립된 이래 여러 차례 상호 변경을 거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입니다. 1982년부터 1983년까지 관광 위락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인천 송도 앞 해면을 매립하고 1989년 송도매립지를 취득했습니다. 이 송도매립지는 1989년 '유원지'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X회사는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송도매립지 중 일부는 자동차하치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민휴식공간 또는 나대지로 방치했습니다. 200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년부터 2008년 사업연도까지 X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송도매립지 전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했으나,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자동차하치장으로 사용한 부분은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하치장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2010년 2월 4일부터 2010년 6월 3일까지 총 5개 사업연도에 걸쳐 약 179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X회사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13년 6월 13일 재조사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재조사 후 당초 부과처분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통지했고, X회사는 다시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4년 6월 5일 기각되었습니다. X회사는 이 과정에서 송도매립지의 내륙화, 투자 자금 부족,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유원지 개발이 지연되었으며, 이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의 적법성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X회사가 소유한 송도매립지 중 자동차하치장 외의 토지(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제소기간 도과)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통지 방식과 피고의 후속처분 통지서 형식이 부적법하여 납세자가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X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나 제한,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X회사가 유원지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자금 부족에 있었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과 결론은 다르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X회사가 송도매립지 유원지 개발을 지연한 것이 자금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며 해당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