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광명시로부터 보육교사 근무 현황 허위 보고를 이유로 보조금 반환 명령, 과징금 부과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해당 보육료 지원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제 교사 대 아동 비율 요건을 충족했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어린이집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광명시의 모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임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대체교사가 있었기에 실제 교사 대 아동 비율 요건을 충족했으며,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이미 기간이 경과한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내려진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명시 소재의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고 1과 원고 2는 2013년 4월분 기본보육료 805,000원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광명시는 2013년 5월 실시된 지도점검에서 어린이집이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를 보육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광명시장은 2013년 8월 8일 원고 1에게 보조금 805,000원의 반환 명령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50,000원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 2에게는 원장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2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여러 차례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유예되었다가 재차 내려지는 복잡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지급된 기본보육료가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보육교사 근무 현황 허위 보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집행정지된 자격정지 처분 후 동일 사유로 다시 내려진 재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광명시장이 원고 1에게 내린 보조금 805,000원 반환 처분 및 운영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05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원고 2에게 내린 15일간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도 취소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광명시장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를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이 보육교사의 임면 보고를 사실과 다르게 했더라도, 실제로는 대체교사가 있었고 2세반 아동 수 7명에 교사 1명이라는 '교사 대 아동비율'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고 절차상의 오류는 있었으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은 실제로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1에 대한 보조금 반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2에 대한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이미 종전 처분의 효력 정지 기간이 경과하여 처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내려진 처분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광명시의 처분들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등 객관적인 요건을 실제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고 절차상의 착오나 지연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체교사를 고용하여 보육 공백을 메웠다면,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체교사도 기본보육료 지급 요건의 '교사'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는 영유아보육법상 별도의 제재 처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후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 그 기간이 경과했다면, 행정청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