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케이티가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에게 태블릿 PC 제조를 위탁한 후, A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위탁 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케이티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케이티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항할 태블릿 PC가 필요하여 2010년 8월 피고보조참가인 A에게 'D' 태블릿 PC 제조를 위탁하였습니다. 처음 3만 대에 이어 17만 대를 추가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후 케이티는 아이패드를 출시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사업 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D 제품에 일부 고객 불만(VOC)이 있었고, A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티와 A는 2011년 3월 새로운 신제품 2만 대와 인터넷 전화기 2만 대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17만 대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A는 이 조항이 형식적이라고 인식하였고, 실제로 기존 17만 대 계약의 납품 기한 연장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케이티는 기존 계약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고 Iot 절차를 중단하며 사실상 위탁을 취소하였고, A는 막대한 불용 자재로 인한 손실과 금융권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티의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케이티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케이티가 주식회사 A에게 위탁한 태블릿 PC 제조 계약을 취소한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케이티가 A에게 위탁한 태블릿 PC에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수 절차 지연 역시 A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케이티가 A에게 새로운 신제품 계약을 제안하면서 기존 계약의 무효화 조항이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여 A를 기만하는 등, A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정당하며, 과징금 부과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케이티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기업인 케이티가 중소기업인 A에게 태블릿 PC 제조를 위탁한 후, A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탁 취소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①위탁 취소 사유가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②협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③수급사업자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 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며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재량 행위이나, 사실 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시 위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으며, 과징금이 제재적 성격과 불법적 이익 박탈 목적을 함께 가짐을 명시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수급사업자가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거래 의존도가 높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성된 합의서는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절차를 따르고,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탁 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며,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기만적인 언행으로 합의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