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AA콘텐츠허브가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방법과 공통경비의 배분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가산세 일부를 취소하고 법인세 본세 부분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AA콘텐츠허브는 국내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회사의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사용료 소득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식과, 국내외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공통경비)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에 대한 세무당국과 회사 간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세무당국은 공통경비 배분 기준으로 인건비 비율 대신 매출액 비율을 주장하며 법인세를 재산정했고, 이에 불복한 회사가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세무서장은 가산세 부분을 재부과하는 처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 본세 부분에 대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일부 초과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가산세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