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원 강사들이 근무하던 학원의 사업이 여러 차례 양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최종적으로 학원 사업을 양수하고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한 회사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최초 학원 운영자로부터 교육의큰틀이 사업을 양수하면서 퇴직금 채무를 승계했고, 다시 교육의큰틀로부터 주식회사 생각하는 교육이 사업을 양수하며 기존 '○○○○ 입시학원'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의큰틀이 부담하던 퇴직금 채무를 주식회사 생각하는 교육도 함께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도,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 학원 운영자로부터 학원 사업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교육의큰틀이 원고인 학원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를 양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주식회사 생각하는 교육이 교육의큰틀로부터 학원 영업을 양수하고 기존 학원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는 상호속용 기간이 단기간이더라도 책임이 성립하는지, 퇴직금 채무가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제3자에게 통지했는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셋째,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생각하는 교육은 원고인 학원 강사들에게 각 개인별 퇴직금으로 원고 14에게 6,746,090원, 원고 1에게 12,169,160원, 원고 11에게 16,430,820원, 원고 12에게 20,079,040원, 원고 13에게 21,171,270원, 원고 2에게 10,622,490원, 원고 3에게 15,284,230원, 원고 4에게 21,391,790원, 원고 5에게 15,647,920원, 원고 6에게 16,889,890원, 원고 7에게 8,471,270원, 원고 8에게 17,679,880원, 원고 9에게 8,604,650원, 원고 10에게 18,238,8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각 퇴직금에 대하여 2010년 10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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