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닮은꼴 찾기' 앱을 운영하고 광고 수익을 얻은 피고 회사에 대해 원고 연예인들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초상권 침해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닮은꼴 찾기' 앱을 통해 이용자가 업로드한 사진과 닮은 연예인의 사진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인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그들의 허락 없이 사용했고, 앱 내 광고 노출로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약 20억 원의 광고 매출을 올렸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사용한 사진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며 원고들도 자유로운 노출을 예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진을 직접 판매하거나 왜곡하지 않았고 상품 판매에 사용한 것도 아니며, 대중의 건전한 오락을 위한 앱 제공 목적이 더 컸다고 항변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은 앱을 통해 홍보 효과를 얻기도 했고, 3년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공적인 인물이므로 어느 정도 공표를 수인해야 하며, 실제 노출 횟수가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액수 또한 너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허락 범위를 넘어선 영리 목적의 무단 사용은 초상권 및 자기 정보 통제권 침해에 해당하며, 설령 홍보 효과가 일부 있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영리 목적으로 앱에 사용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연예인들의 사진이 직접 판매된 것이 아니며 홍보 효과도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초상권 침해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의 인정 여부 및 그 적정한 액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연예인들의 허락 없이 그들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인 '닮은꼴 찾기' 앱에 이용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 및 불법행위 책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신체적 특징 등이 함부로 촬영, 묘사,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자기 정보 통제권)도 초상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영리적 이용의 판단: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는 해당 인물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를 허락한 것이지,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앱 서비스가 비록 사진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유명인의 인지도와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이용자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영리적 이용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초상의 특성, 서비스 내용, 침해 형태와 정도, 운영 기간, 매출액, 부수적 홍보 효과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합니다. 위자료가 반드시 지명도나 노출 횟수에 따라 달리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을 때 적용됩니다.
타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명확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라고 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의 경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초상과 이름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직업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사진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앱 내 광고 수익 등 간접적인 영리 목적이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실제 사진 노출 횟수 등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