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전 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인 A가 시간강사 채용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특정 인원을 채용하고,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외부 소송 당사자에게 누설한 행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A는 학교로부터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에 A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A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감봉 1월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C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이었던 A는 두 가지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첫 번째는 시간강사 부당 채용 문제였습니다. 2009년 2학기 시간강사 채용 공고와 시행세칙에는 서류심사, 공개강의, 면접 등 다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A는 학장으로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채용에 지원하지 않았던 E, F, G 세 명의 강사를 채용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특히 F과 G에게는 직접 연락하여 시간강사 위촉을 제안하고 승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A는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들의 채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다른 교수들의 추천이 있었고, 징계시효 2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가 최종 결재한 시점으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학장으로서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휘·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두 번째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 문제였습니다. 2009학년도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D이 탈락하자, D은 학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A는 학장으로서 교원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3일 D측에 자발적으로 '증인진술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교원 채용 심사위원 명단, 지원자의 서류심사 성적, 2차 심사 추천 교수 및 피추천자 명단 등 기밀로 유지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의 '전임교원 임용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교원 채용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의 기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A는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가 법령상 증언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진술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해당 가처분 사건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기밀 유지 필요성이 더 큰 정보들이었으므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 음악대학 학장인 A가 시간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정 인원을 채용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경과했는지 여부입니다.2. A가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가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인지 여부입니다.3. 위 징계 사유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에게 내려진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에게 내려진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전 음악대학 학장 A가 시간강사 채용 절차를 위반하여 규정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채용한 행위와, 전임교원 채용 관련 기밀 정보를 외부 소송 당사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행위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의 정도와 당시 A의 직위를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 결정(감봉 1월)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 사유): 이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학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공정한 채용 절차 미준수)과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밀 정보 유출)이 징계 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학교법인 정관 및 교직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 개별 학교법인의 정관은 학장의 직무와 권한, 교원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직원 징계 양정 규정은 구체적인 징계 사유 발생 시 어떤 종류의 징계를 부과할지 기준을 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C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의 직무상 지휘·감독 의무,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교원 채용 업무 관련 비밀유지 의무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감봉 1월부터 3월까지의 처분이 가능하며, 비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징계시효: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됩니다. 이 기간 내에 징계 의결 요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징계재량권의 범위: 징계권자가 교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직무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용 절차 준수: 학교나 기관의 채용 규정, 공고 및 시행세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자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엄격하게 절차를 따르고, 하급 직원들의 업무도 감독하여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채용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징계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비밀유지 의무의 중요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인사(人事)와 관련된 정보는 매우 민감하므로, 법적인 의무가 없는 한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해도,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징계시효: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여기서 '징계 사유 발생일'은 위법 행위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거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시간강사 채용의 최종 결재일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되었습니다.관리자의 책임: 학장과 같은 직위에 있는 관리자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광범위한 지휘·감독 책임을 집니다. 부하 직원이 추천했거나 관례라고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최종 결재자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징계 양정의 재량권: 징계 처분의 수위(감봉, 정직, 해임 등)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법원은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취소합니다. 비위의 정도, 고의성, 직무의 특성,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