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민단체 구성원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이동통신 요금 원가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총괄원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영업보고서 중 일부 핵심 정보(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영업수익, 비용 항목, 개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 등 상세한 영업비밀과 제3자 계약 관련 정보는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정보 공개의 범위를 정한 사례입니다.
시민단체 구성원인 원고는 2011년 5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및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총괄원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국내 주요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하여 정보 비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주된 갈등은 국민의 알권리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 보호 사이에서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 관련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영업비밀 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당초 정보공개 거부처분 시 밝히지 않은 사유를 소송 중에 추가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 중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부분에 대한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소 중 일부 정보(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중 2G/3G 이동통신서비스 항목)는 이미 공개되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 신고에 대한 적정성 심의·평가 서류'는 피고가 보유하지 않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가 2011년 5월 30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목록에 기재된 정보(영업보고서 중 특정 서식들의 세부항목 및 제3자 계약 관련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영업보고서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의 2G/3G 이동통신서비스 항목 등)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참가인들이 1:49의 비율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파 및 주파수의 공공성, 기간통신사업의 독과점적 특성, 국민적 통신비 부담 경감 요구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요금의 총괄원가 산정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부 감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익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영업보고서의 매우 세부적인 항목들(영업수익, 비용의 세부내역,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등)과 제3자 계약 관련 정보는 여전히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통신 요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의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정보공개법의 원칙과 예외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항 제7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7호).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보호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이익을 개별 사안에 따라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라는 공공재를 이용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점, 시장이 독과점적 구조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재무제표 항목이나 서비스별 총괄원가를 산정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개별적인 세부항목과 금액 등 구체적인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했습니다.
2. 공공재적 성격과 규제의 필요성 (전파법 제2조, 제3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28조) 전파는 공공복리 증진에 활용되어야 하는 공공재이며, 전파를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요금을 결정하고 이용자가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는 이용약관 인가 시 서비스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할 권한을 정부(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제출된 영업보고서나 이용약관 관련 자료들이 단순히 기업의 사적 정보가 아니라 공공적 규제를 위한 핵심 자료이므로, 그 공개를 통해 정부 감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특성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비공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비밀 이외의 사유(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를 소송 중에 추가했으나, 법원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추가된 비공개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과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원칙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