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교수는 1994년부터 학교법인 B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에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2012년 2월 29일까지 임용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B는 2011년 2월 22일 A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교수는 파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2011년 3월 1일부터 원직에 복직할 때까지 월 4,674,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학교법인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대학교수가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교수는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그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교수의 임용기간이 소송 진행 중에 만료되었고, 교수가 파면 이후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임금 지급 기간과 중간수입 공제 여부 및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B가 A 교수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파면 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A 교수가 파면 처분 이후부터 재임용 기간 만료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셋째, A 교수가 파면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해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B의 A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무효이지만, A 교수의 임용기간이 소송 중에 만료되었으므로 그 시점까지만 교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파면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되, A 교수가 해당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 중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A 교수는 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과다하게 받은 금액을 학교법인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