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 오픈마켓 'G마켓'의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 랭킹순 상품목록'에서 '프리미엄 상품'을 유료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판매자의 상품에 한해 전시하면서도, 소비자에게는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판매실적과 판매촉진 활동을 고려한 정렬 기준'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2008년 7월 18일부터 2010년 11월 1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G마켓'의 'G마켓 랭킹순 상품목록'에서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으로 구분하여 전시했습니다.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는 판매자가 이베이코리아로부터 '프리미엄' 및 '프리미엄 플러스'라는 유료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만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베이코리아는 소비자에게 G마켓 랭킹순이 '판매실적과 판매촉진 활동 모두를 고려한 정렬 기준'이며, '판매자가 노출강화 활동을 하는 경우 상품 정렬순서에 반영된다'고 설명했을 뿐, 유료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가 '프리미엄 상품' 전시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베이코리아가 '프리미엄 상품'을 유료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전시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이베이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베이코리아가 유료 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프리미엄 상품'을 표시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기만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공표명령 역시 위법 행위의 효과를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거래에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베이코리아가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판매자가 유료 부가서비스를 구매했기 때문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보통 '고급의'라는 인상을 주므로, 유료 서비스 구매 사실을 숨긴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이 일반 상품보다 품질이나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행위로 본 것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반드시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정조치): 이 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베이코리아의 위반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 위법 행위의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위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비교적 길었고,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표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공표명령은 일반 소비자들이 위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고 피해를 예방하며, 위법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이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