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과거에 선정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해당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 추진위원회가 과거에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의 계약을 무효로 하려는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가 이 무효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협력업체 선정 무효 결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해당 결의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서면동의로 이루어져 무효인지 둘째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주관하여 결의가 무효인지 셋째 협력업체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협력업체 선정'과 주민총회의 '선정 무효 의결' 절차는 구분되며 주민총회 의결에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주관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업체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기존 협력업체 선정 무효 결의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이나 권리·의무 변동을 수반하는 업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피고 운영규정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추진위원회의 특정 업무(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에 대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요구하며 이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법으로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추진위원회의 '선정' 행위에 관한 것이고 주민총회의 '의결'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석했습니다. 피고 운영규정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및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은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주민총회의 '의결'에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 불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총회 소집 하자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총회의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그 이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치유되거나 그 자체로 독립적인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가 전체 결의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기보다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유효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관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외국인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서명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주민총회의 역할과 의결 절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선정'과 '선정 무효 의결' 시 필요한 동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총회 소집이나 주관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모든 경우에 총회 결의가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권리자에 의한 소집이라도 독립된 무효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사유를 들어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면동의 방식의 세부 요건, 예를 들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는 해당 규정에서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만 필수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일반적인 의결 방식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