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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동아건설산업이 회생절차를 겪으면서 미확정 채권 변제를 위해 신한은행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으나, 동아건설산업의 재경팀 직원이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신탁자금 중 약 898억 원을 동아건설산업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횡령한 사건입니다. 신한은행은 자신들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동아건설산업은 신한은행의 신탁계약 위반과 신탁재산 회복 의무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한은행이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감소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아 962억여 원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라고 판결했으며, 동시에 동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득 약 427억 원과 사용자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188억 원을 신한은행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아건설산업은 회생절차 중이던 2007년 11월 19일, 미확정 회생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자금을 보관하고 지급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약 1,687억 원의 신탁금을 받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아건설산업의 재경팀 부장이었던 소외 1과 과장 소외 3은 신한은행을 속여 위조된 지급 지시서로 동아건설산업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신탁금 89,802,195,138원을 8회에 걸쳐 이체받아 횡령했습니다. 이에 신한은행은 횡령된 금액을 제외한 신탁금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동아건설산업은 신한은행이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신탁계약에 따른 지급 방법을 위반하여 신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횡령된 신탁금에 대한 신한은행의 신탁재산 회복 의무 발생 여부, 동아건설산업이 횡령된 신탁금 중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동아건설산업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금을 지급하는 수탁자인 금융기관의 주의 의무와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 발생 시 위탁자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신한은행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지급 방식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감소시킨 책임을 지게 되었고, 동아건설산업 역시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득 및 사용자 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되어 양측 모두에게 금전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철저한 계약 이행과 기업의 내부 통제 강화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신탁법 제38조,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 그리고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