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 A와 선정자들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부과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종로구청장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유지인 도로 부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하여 발생한 변상금 부과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 A와 선정자들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특정 도로 부지(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짓거나 확장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구 도로법 규정에 따라 2008년 8월 18일 원고 A와 선정자 B, C에게 총 37,032,000원의 변상금을, 같은 해 9월 11일 선정자 D, E, F에게 총 29,383,300원의 변상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러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히 기존 건물의 면적 대비 확장된 건물의 면적 차이가 개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기존 건물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제외하고도 변상금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국유지인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한 경우, 행정기관이 부과한 변상금이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기존 건물과의 면적 차이를 기준으로 개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한지 아니면 개축된 건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부과한 총 66,415,30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유지인 도로 부지에 대한 무단 점유 및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건물의 면적과의 차이 등 개축 여부에 대한 일부 판단은 수정되었으나, 변상금 부과 처분의 전체적인 정당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령은 '구 도로법(2009. 5. 27. 법률 제9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구 도로법은 도로 부지와 같은 국유지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무단 점용'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도로관리청은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과 유사하게 국유지의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이자 손실 보전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러한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구 도로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 특히 이 사건 제3주택의 개축 여부에 대한 판단 문구가 삭제되었으나, 이는 구체적인 건물 형태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이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며, 도로 부지 무단 점유 자체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되는 절차적 조항입니다.
국유지나 공공 부지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하여 건물을 짓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국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구 도로법'과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과되는 변상금은 점유 기간과 면적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도 무단 점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공 부지와의 경계나 소유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 권한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건축 행위를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변상금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