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 D의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분양계약 취소 후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자대위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분양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업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분양대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리사무계약 및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분양대금을 수납했고, 분양계약 취소 시 소외 회사는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피고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 책임이 있으며, 이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의 잔액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제1심 판결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슈가스퀘어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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