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노동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상 요구되는 서류 미제출과 조합원 상당수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반려의 주된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의 특정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한국에서 근로하며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청의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지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정 서류(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 성명)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합원의 상당수가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측은 노동청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서류 제출 요구가 정당한지,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이 2005년 6월 3일 원고인 노동조합에 대해 내린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노동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행정기관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하는 경우,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보호되는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합니다. 법원은 이 권리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것이므로, 불법체류 외국인도 국내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며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규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하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봅니다. 이 판결은 이 정의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노법 제5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하며, 제9조는 조합원에 대한 인종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노노법 제10조와 제12조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와 반려 사유를 규정하는데, 법원은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률의 위임 없이 복수노조 금지 조항(노노법 부칙 제5조)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등은 외국인의 취업 자격을 규정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지, 이미 근로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조건에 대한 국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사한 문제 상황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에서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외국인이라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둘째, 행정기관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이나 법률에서 정당하게 위임받은 명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불법체류를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법령이 적용되고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