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인 주식회사 B(전동차 청소용역)와 C 주식회사(전철 지하구간 조명설비 보수공사)에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장의 통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지급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에 자회사인 주식회사 B와 약 64억 5,700만 원 규모의 전동차 청소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낙찰률은 98%로, 수도권 다른 전동차 운영기관의 경쟁입찰 낙찰률(75%~82%)보다 현저히 높았고, 연간 평균 용역단가는 타 기관보다 57.3%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2005년에 자회사인 C 주식회사와 약 3억 100만 원 규모의 전철 지하구간 조명설비 보수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이는 2004년 경쟁입찰 낙찰률(87.7%)보다 9.4% 높은 97.1%의 낙찰률이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내부에서도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및 경쟁입찰 발주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수의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6년 9월 7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B에 대한 지원금액 약 6억 4,500만 원, C에 대한 지원금액 약 2,800만 원에 따른 과징금 부과)을 내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인 B와 C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용역 및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인 B와 C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 방법 및 금액 산정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B와의 전동차 청소용역 계약은 다른 기관의 경쟁입찰 낙찰률보다 16~23% 높은 98%의 낙찰률을 보였고, 연간 평균 용역단가도 57.3%나 높았습니다. C와의 조명설비 보수공사 계약 역시 경쟁입찰 시보다 9.4% 높은 97.1%의 낙찰률로 체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한국철도공사의 지원 의도와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인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한국철도공사는 자회사인 B와 C에게 통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용역 및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자회사들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이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들에게 제공한 용역 및 공사 대가가 시장의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현저히 높은 대가'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자회사들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5조 (계약의 방법): 이 법령들은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5조는 투자기관이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며, 특정 경영혁신 정책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전동차 청소용역이나 조명설비 보수 공사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수의계약이 계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4.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지원의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 제공 여부, 지원행위가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높은 낙찰률과 단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 채택으로 인한 경쟁 사업자의 수주 기회 박탈 등이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열사 또는 자회사와의 거래 시에도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경쟁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은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용역비나 공사비 등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는 시장 가격이나 경쟁 입찰의 평균 낙찰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성 거래는 공정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 원칙과 공익성에도 위배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계약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