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있는 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종합토지세 추가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으나, 나중에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약 8억 7천7백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재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한 건물 증개축 제한, 과거 과세의 불공정성,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추가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4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2004년 10월 8일 이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1월 11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약 8억 7천7백만 원의 종합토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추가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중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할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과거의 과세 관행이나 세액조정절차 미준수가 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원고에게 종합토지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라도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물의 증개축 제한 등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종합합산과세를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의 오류에 기반한 과세나 세액조정절차 미준수도 해당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 비록 재개발사업 등으로 건물의 증개축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에서 규정하는 세액조정절차는 주로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방세법은 그 규율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므로, 도시정비법상의 제한이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를 막는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재개발 또는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건축물의 상태나 용적률 제한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세율의 종합토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의 증개축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세금을 적게 납부했거나 다른 토지에 대해 잘못된 과세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오류에 해당하며 법에 따른 올바른 과세로 경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후의 재개발 진행 상황 등은 과세기준일 당시의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