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다섯 명의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J, K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로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손실 보전과 수익을 약속하며 주식 매매를 유도하고 통정거래를 통해 주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재판 절차상의 하자와 법령 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기업 유상증자 관련 시세조종: 주식회사 K는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대량의 실권주 발생과 주가 하락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K 회사의 대표 L과 피고인 B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40% 상당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제공하고, 손실 발생 시 회사에서 보전하며 10% 상당의 수익까지 보장한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 B는 A, M, O, P, E, Q 등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유상증자 물량을 순차적으로 통정거래하도록 조정하고, 거래량, 시점, 가격까지 결정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 조작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직전에 주가를 미리 올려놓기 위해 일부 투자자에게 자금 투입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주식회사 J의 유상증자 시세조종에서도 피고인 B는 J 회사 사장 N의 지시를 받아 M, Q과 유사한 이면계약을 맺고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여 주식을 매집해주면 10%의 수익을 보장하고 CD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상증자 후 시장에 나온 주식을 510원에서 530원까지 주가를 올리면서 전량 매집했다가 다시 매각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특정 주식 시세조종: 피고인 A는 G, H, I과 공모하여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 주식의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속칭 '작전세력'에게 매도 시기, 가격, 수량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115,340,2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D, E에 대한 원심 판결이 사건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 판결이 범행 시점의 개정 전 증권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은 법령 적용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B의 증권거래법상 '목적' 해석에 대한 주장은,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으며 시세 하락 방지 목적의 통정거래라 하더라도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등을 참작하여 새로운 형량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