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A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하던 중 대한민국 주주의 대리인이 총회 개회 전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회사는 해당 주주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원고들은 대리인 자격 불인정과 불공정한 표결 방식을 문제 삼아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의안(제2호 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리인 B이 총회 개회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B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 주식수를 출석 주식수와 반대 주식수에서 제외하고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대리인 자격 불인정과 함께, 의장이 반대하는 주주 외에는 모두 찬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위임장을 개회 전에 제출하지 않은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를 불인정한 것이 결의 방법상 하자인가. 또한, 불공정한 표결 방식(반대 주주만 거수하게 하고 나머지는 찬성으로 간주)이 결의 방법상 하자인가. 이러한 하자들이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주총회 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임장 미제출로 인한 대리인 자격 불인정과 불공정한 표결 방식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자들이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큼 중대한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결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회사 측의 태도에 일부 기인하지만, 대리인에게도 상법 규정과 정관을 미리 파악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장이 불공정한 표결 방식을 취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찬성 비율 등을 고려할 때 결의 자체의 존재를 부정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리권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표결 결과의 명백한 산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회사 정관에 위임장을 총회 개회 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업무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 표결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대리인 자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미 적법 참석을 전제로 출석 주식수를 공표하고 대리인이 발언까지 한 상황에서 위임장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회사 측은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434조는 정관 변경과 같은 중요 안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여 특별결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인 자격 불인정과 표결 방식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자들이 결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만큼 중대하지 않으며, '결의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는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하는 하자는 원칙적으로 '결의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보며, 의장의 의사진행 권한 남용이나 불공정한 결의 방식도 원칙적으로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결의부존재'는 결의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주총회에 대리인으로 참석할 경우, 상법 규정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위임장 제출 시기 및 방식 등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 측은 주주총회 진행 중 대리인의 자격에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표결 전까지 위임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모든 하자가 바로 '결의 부존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하자는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부존재보다 증명하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장은 주주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한 표결 방식을 택해야 하며, 기권 의사를 찬성으로 간주하는 등의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중요 안건 표결 시에는 출석 주식수, 찬성·반대·기권 주식수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