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원고 A는 배우자 E과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배우자 E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E과 C가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것을 발견하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배우자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피고 C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배우자가 있는 E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가 주장한 '혼인관계 이미 파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E과 2011년 6월 21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녀 1남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E은 2023년 3월경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야근, 회식 등을 이유로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으며, 2025년 1월경부터는 수시로 외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E과 피고 C가 '자기 만나서 의정부 이쪽을 엄청 돌아다니네(피고)', '근데 진짜 자기 만난 이후로 그때 새벽에 아침에 일찍 막 했을 때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피고), 아 내가 신음소리 내고 막 그때?(E), 어 그때 그때(피고)', 'E 너 그렇게 막 이혼할 마음 없지?(피고), 이혼할 거거든?(E)', '내 동영상을 봤다? 신음소리가 진짜 야한 것 같아. 내가 내 소리지만 야해(E), 가짜 신음도 그렇다고(피고), 처음에 노래방에서 키스할 때 그때도 그랬어(피고)' 등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것을 발견하고 E과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5년 4월 11일 배우자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5년 4월 22일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과 부정행위를 하여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며, 위자료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원고와 E의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천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E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는 위법한 행위이며,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차량 블랙박스, 휴대폰 메시지, 통화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가족 행사 참여, 자녀 양육 공동 노력, 공동 주거지 사용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