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배우자 E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 C와 불륜 행위를 저지르자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가 E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E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 5일 E와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E는 과거 2012년부터 2014년경까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연인 관계였던 피고 C와 헤어진 후 원고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E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12월경부터 E와 단둘이 만나 껴안고 키스하며 여행을 가는 등 불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원고 A와 E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과정에서 원고 A는 E에 대한 위자료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5너10863). 이후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와 E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이혼 조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이 제3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5월 23일부터 2025년 9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넓게 의미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E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E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E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가 E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행사하지 않기로 이혼 조정에서 합의했더라도, 이는 E의 위자료 책임 일부를 면제해 준 것으로 해석되며 그 면제의 효력이 피고에게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원고와 E의 부부관계 상태, 혼인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 파탄이 오로지 피고만의 책임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증거(메시지, 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제3자도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를 합의했더라도, 부정행위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부정행위자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면제의 효력이 부정행위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각자의 유책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과거 혼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부정행위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위자료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실제 피해 정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