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는 피고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만 한 것이므로 혼인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혼인신고 직후부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필리핀에서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애초에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장기간 연락 두절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인 혼인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의 장기간 부재 및 연락 두절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혼인의 무효를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이혼의 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국제사법 제66조 단서, 민법 제840조 제6호,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등장하는 국제결혼 관련 소송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으며 피고의 장기간 연락 두절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재판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혼인의 무효를 구하였으나, 혼인의 무효는 혼인 성립 당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단순히 혼인신고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당시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국제결혼에서 배우자의 연락 두절이나 부재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는 결혼의 성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혼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장기간 부재나 연락 두절 등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