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H와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 E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E가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 갈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1월 8일 소외 H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와 배우자 H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와 원고 A의 배우자 H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2025년 12월 30일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배우자 H와 피고 E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E에게 원고 A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정 갈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와 법원의 중재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