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를 통해 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 혹시 모를 상속 채무 초과 등의 위험으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청구인 A가 피상속인 망 G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2025년 5월 30일자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을 대리한 한정승인 신고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수리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상속 한정승인 제도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조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할 위험이 있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미성년 상속인을 대리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보통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인이 모든 채무를 승계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상속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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