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7년 3월 10일 혼인한 후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가 2019년 9월 16일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3월 10일 혼인하고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국내에 입국하여 혼인 생활을 하던 중 2019년 9월 16일 출국한 뒤 현재까지 연락이 완전히 끊겨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최후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이 끊겨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배우자의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판결의 가능성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배우자의 장기간 연락두절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국내에서 출국한 후 2019년 9월 16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이러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배우자와의 오랜 기간 연락 두절은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 가장 포괄적인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최후 주소가 불명확하여 공시송달에 의해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원고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국제 결혼의 경우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이혼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여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매우 넓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배우자의 장기간 연락두절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우자와의 마지막 연락 시기 출국 기록 행방을 찾기 위한 노력 (전화 메신저 친지 연락 등)에 대한 증거를 잘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한국에서 이혼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