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2018년 3월 27일 혼인 신고를 한 부부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청구했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이혼에 이르는 모든 사안에 대해 조정이 성립되어 서로 간의 이혼과 재산 분할 그리고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 27일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원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재산분할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 분할에 대하여 서로의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 청구권을 포기하며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 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공적 연금 분할 연금 청구권 포기 그 외 재산 및 채무는 명의자 귀속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 포기 및 부제소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에 따른 이혼 청구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및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에 의해 위자료 청구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경우 조정 조항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특히 국민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은 분할연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들이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 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 역시 '분할연금청구권'을 통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배우자에게 분할될 수 있으므로 조정이나 합의 시 명확히 합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합의한 내용은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하기 어려우니 모든 조건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 및 '부제소합의'는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들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