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한 피신청인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사건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원고(신청인)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고, 피신청인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종결시켰습니다. 피신청인 측은 본안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고, 유류분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취하한 것이 가처분 결정의 취소 사유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본안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사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처분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않지만, 이 경우 피신청인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을 기초로 한 소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하한 것으로 보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 취소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취하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충분한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의 가처분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