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피신청인이 망인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본안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본안소송 취하가 가처분을 유지할 의사(보전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신청인 C는 망 E의 상속재산인 특정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C는 본안소송으로 망 E의 상속인들인 신청인 A와 F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C는 이 본안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한편, 신청인 A는 망 E의 유증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에 A는 C가 본안소송을 취하했으므로 기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본안소송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후, 해당 본안소송을 취하한 것이 가처분 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본안소송의 취하를 가처분 유지에 대한 '보전의사 포기'로 볼 수 있는지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별도로 준비 중인 사정이 기존 가처분 결정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 E와 피신청인 C 사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C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 C가 본안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취하한 것은, 비록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보전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는 다른 법적 청구권원에 기초하므로, 기존 가처분 결정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유용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가처분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사정 등 일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실익 없음'을 이유로 취하한 것을 가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보전의사의 포기'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4다53715 판결 취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는 별개의 청구권원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받은 가처분 결정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유용할 수 없다는 법리도 적용되어, 본안소송 취하가 가처분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가처분이 특정한 피보전권리를 위해 존재하며, 그 권리 자체가 변경되거나 소멸하면 가처분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를 취하하는 경우 가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안소송의 청구권원이 변경되거나 본안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보전의사)가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적으로 다른 권원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신청했던 가처분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유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어떤 권원을 기초로 하는지 명확히 하고, 본안소송과의 연관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면, 이해관계자는 가처분 취소 신청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