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E와 직장 동료인 피고 C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E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A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음을 인정하고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E는 2008년 1월 30일 혼인신고를 하고 3남매를 두었습니다. E는 2021년 11월경 입사한 직장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 C를 만났습니다. 피고 C는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두 사람은 이성적인 감정을 키워 퇴근 후 식사를 하거나 손을 잡고 다니는 등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2022년 2월 26일경, 원고 A는 E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E와 피고 C의 통화 내용과 손을 잡고 식당에 들어가고 포옹하는 모습, 차량 안에서 40분가량 함께 있다가 나오는 모습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E가 피고 C에게 "마흔 넘어서 콩깍지가 이렇게 씌일 수 있나? 방금 네가 한 말이 뭔가 되게 프로포즈 같았어", "그런데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라고 물어보지 마. 나는 욕심 안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너 없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주말에 보고 싶으면 와. 잠깐은 오지 마. 그럼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잖아", "두 집 살림할 자신 있어? 끝장을 내고 오라는 게 아니고. 나야 그럴 뭔가가 있지만 너는 잘 지내잖아", "내가 너한테 나쁜 이력이 될까봐 조심스러워. 같이 있는 시간도 짧으니까 아쉽다. 안고 있고 싶다", "내가 너한테 기분 좋고 유쾌한 느낌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무거워졌어. 너무 좋아지니까", "여기서 더 좋아지면 진짜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같이 있고 싶고 얼마나 갖고 싶겠어?", "네가 완전히 내 거가 아니어도 좋아. 너도 그런 마음이면 좋겠어", "나도 너 같은 남자 처음이다. 너는 너 그대로인데 다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사랑하고 살라고 너를 보내주신 걸까?"라는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 A는 E를 추궁했고, 2022년 3월 11일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2022년 4월 16일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5월 10일 피고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날 E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과도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 또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대화와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이었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2022년 6월 17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5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의미: 판례는 부정행위를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정의합니다. 피고 C가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과도하게 친밀하게 지내고 부적절한 대화와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피고 C는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와 E의 혼인생활 과정, 혼인 기간, 자녀 관계, 피고와 E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이 고려되어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의 이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상대방과 지나치게 친밀한 대화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목격자의 증언 등 다양한 형태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도, 혼인 기간, 자녀 관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