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조정 사례입니다. 특히 양육비와 재산분할 금액을 피신청인이 임차한 상가(F 상가)의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원에 조정 신청하여 해결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F 상가의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양육비와 재산분할 금액을 달리 정하는 조건부 합의였습니다.
이혼,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부제소 합의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을 결정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했습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F 상가의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F 상가 임대차 계약이 2022년 4월 28일 이후 해지되는 경우:
F 상가 임대차 계약이 2022년 4월 28일 이후 갱신(재계약)되는 경우:
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2회(둘째, 넷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7시까지), 설 및 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 여름 및 겨울 방학 중 각 6박 7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신청인의 주거지 등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인이 자녀들을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정이 발생할 경우 3일 전까지 알리고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일정은 자녀들의 성장과 의사를 존중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양육비 및 재산분할 이행 관련 제외)도 이루어졌습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이혼 당사자들이 자녀의 양육과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특히 사업장 임대차 계약의 변동성을 양육비와 재산분할 조건에 반영하여 미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과 재산분할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혼 시에는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예: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 소득 변화 등)이 있다면, 이 사건처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조건부 합의를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재정 상황 변화에 대비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 유지를 위해 양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 집행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