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D는 2021년 1월 13일 혼인하였으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결정하고, 원고 A가 피고 D에게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는 원고 A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D는 원고 A에게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허용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추가 재산분할이나 다른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1월 13일에 혼인하였으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양측은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혼 여부 결정,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였고, 부동산 지분 이전 및 거액의 현금 지급을 포함한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은 배우자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포함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이혼을 결정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들의 제반 사정,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 및 관련 사항들을 판단합니다. 이는 민법이 정하는 이혼 원칙에 따라 부부의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