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F는 2019년 4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가 중국 고향에 갔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 체류 후 한국으로 돌아오자 피고는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으며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피고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집에 들어왔고 원고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용서를 구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1년 5월경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하며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정 무관심, 장기 별거)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친척 소개로 만나 연락을 주고받다 2018년 원고가 한국에 입국하여 관계를 발전시켰고 2019년 4월 10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가 2019년 12월 설을 보내기 위해 고향인 중국에 갔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하여 2020년 7월경에야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기간의 별거 동안 피고는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집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 등 가정에 무관심했으며 원고가 피고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되자 용서를 구하는 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1년 5월경 피고의 집을 나와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5만 원인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하며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간의 별거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2021년 12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적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에 근거하여 이혼 사유를 판단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정하는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채무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사진 메시지 기록 각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사진과 피고가 작성한 각서가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무관심이나 장기 별거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별거 기간 경제적 지원 여부 소통 단절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므로 이 점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