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0년 10월 12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가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원고는 이혼을 결심했고 2020년 6월 11일 피고의 폭행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4일부터 자녀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했으며 피고는 소송에 불응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선고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1,800,000원 및 장래 양육비 월 6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했으나 피고의 잦은 음주와 폭력으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원고가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원고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0년 6월 11일 피고가 술에 취해 원고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1월 4일부터 자녀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에 입소하여 피고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잦은 음주와 폭력, 암 진단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 등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자녀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하여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1,8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21년 12월 1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별, 주로 원고가 양육해 온 점, 양육 의사 및 환경, 혼인 생활과 파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근거로 합니다. 특히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배우자의 잦은 음주, 폭력,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 등이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무관심이 단순한 다툼을 넘어 혼인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는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제843조(준용규정)가 적용되는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있는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공동의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원고와 피고의 소득 및 경제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음주, 폭력, 그리고 중대한 사안에 대한 무관심은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경찰 신고(112)를 통해 사건 기록을 남기고, 의료기관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안전과 향후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 지정 시에는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경제력,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양육비산정기준표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