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아내)가 2010년 혼인신고한 피고(남편)가 2020년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연락 두절 및 생활비 미지급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가출과 연락 두절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소재 불명으로 면접교섭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1월 27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6일경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연락도 완전히 단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도 소재가 불명하여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의 일방적인 가출과 연락 단절이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 피고에게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소재 불명인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1년 1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의 소재 불명으로 면접교섭은 따로 정하지 아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2020년 10월 6일경 일방적인 가출 이후 생활비 미지급 및 연락 단절이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원고가 사건본인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의 경제력과 사건본인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하여 월 1,000,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소재 불명으로 면접교섭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이혼): 외국인과 관련된 이혼 사건의 준거법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외국 국적자이므로 국제사법이 적용되는데 동 조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이혼의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깊은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2호 및 제6호: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는 배우자가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출하는 등 상대를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의 가출과 장기간의 연락 단절, 생활비 미지급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장이나 기타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의 소재 불명으로 이 사건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민법상 친권 및 양육권: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원고의 양육 의지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민법상 양육비 부담 의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후에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및 소득,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양육비 금액을 결정합니다. 피고는 비록 소재 불명이었지만 과거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을 통해 경제력이 인정되어 월 1,000,000원의 양육비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민법상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는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것이지만 이 사건처럼 비양육친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현실적인 면접교섭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당사자 간 협의나 별도의 재판을 통해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단절되고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다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며 양육비 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 재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비양육친이 소재 불명 등으로 면접교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당사자 협의나 별도의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더라도 과거 생활비 지급 내역 등을 통해 경제력을 추정하여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