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남편의 잦은 폭력, 외도 시도, 몸캠피싱 사기 피해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7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92년 혼인신고 후 세 자녀를 두었던 원고와 피고 부부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여러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인 남편은 혼인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자주 폭력과 욕설을 하였으며, 2014년에는 아들을 폭행하여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남편이 자신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에서 여성 손님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시도하여 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남편이 원고와 딸에게 욕설하고 아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와 자녀들은 경찰 입회하에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중이던 2020년 11월 남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영상통화 중 소위 '몸캠피싱' 사기를 당했고, 해당 영상이 원고와 딸에게까지 유포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원고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부당한 배우자 대우 (폭력,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그리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 부당한 대우, 그리고 부정행위 시도 및 몸캠피싱 사기 피해로 인한 가정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근거로 합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하고 관련 증거 (폭행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자녀들의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외도)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상대방과의 부적절한 관계나 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메시지,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한쪽 배우자가 가정주부 역할을 했더라도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자신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법원은 채무의 성격과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발생한 재산 변동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별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목록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고통받는 경우, 자녀들의 복리가 이혼 결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