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망 Q가 사망한 후 남겨진 산소 임야의 상속재산 분할을 놓고 다수의 직계비속들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임야가 피상속인의 산소로서 상대방 F이 오랫동안 제사 및 분묘 관리를 해왔고, 대부분의 다른 상속인들이 F의 단독 소유에 동의했거나 반대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재산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 F이 해당 임야를 단독 소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상속인 망 Q가 사망한 후 그의 직계비속들 사이에 조상 묘지가 포함된 임야의 소유권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망 Q의 직계비속들 중에는 이미 사망한 자녀들이 있었고, 그 자녀들의 후손들까지 포함하여 다수의 상속인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상속인은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인 망 Q가 남긴 산소 임야를 다수의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할하여 소유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피상속인 망 Q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산소 임야)을 상대방 F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분할한다. 심판에 소요된 비용은 각 상속인이 부담한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할 때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및 심신 상태, 그리고 장래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후견적 재량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임야가 피상속인의 산소로서 상대방 F이 꾸준히 제사와 분묘 관리를 담당해왔고, 청구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상속인이 F의 단독 소유에 동의하거나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산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법원은 상대방 F이 해당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상속 규정과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 재량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 Q의 자녀 및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비속들이 상속인이었습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어집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직계비속들 간의 법정상속분이 기본이 됩니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상속인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재산 분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인정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없어 법정상속분이 구체적인 상속분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후견적 재량: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이나 심신상태, 그리고 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산소 임야의 특수성, 관리 현황,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 등을 바탕으로 특정 상속인의 단독 소유를 결정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여러 상속인이 관련된 경우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조상 묘지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동산처럼 단순히 가치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의 경우, 누가 오랫동안 관리해왔는지, 앞으로 누가 관리를 맡을 것인지,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오랜 기간 특정 재산을 관리하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기여가 상속재산 분할 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 중 일부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심판 절차에 무관심하더라도, 법원은 다른 상속인들의 의견과 재산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