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망 F의 사망 후 기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미처 파악되지 못했던 부동산이 추가로 발견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분할하기 위해 다시 조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신청인 A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망 F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이미 한 번 진행되었으나 이후 미처 파악되지 못했던 부동산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인 A, C, D는 새로 발견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해 다시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상속재산 분할 결정 이후 새로 발견된 망 F의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망 F의 추가 발견된 상속재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인 A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고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기존 상속재산 분할 이후에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다시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단독 소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이전에 분할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다시 협의하거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즉 분할된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각 상속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원칙: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최우선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각 상속인의 지분 기여분 나이 직업 재산 상황 망인과의 관계 부양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하도록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 A에게 단독 소유를 인정했습니다.
상속 개시 후 모든 상속재산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조회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통해 빠진 재산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된 후에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다면 다시 상속재산 분할 절차(협의 조정 심판 등)를 통해 이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새로 발견된 재산의 분할 시에는 기존에 분할된 재산의 내용 각 상속인의 기여분 부양 의무 이행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