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1977년부터 이어온 혼인 관계를 정리하며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 해제 및 기타 권리 포기에 합의하여 이혼 조정을 성립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977년 11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1억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된 혼인 관계의 해소 여부, 재산분할 금액의 결정, 이혼 관련 기타 권리 주장 포기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2020년 11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20년 1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고 신청을 취하하며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현금 1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항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며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모든 다른 권리를 포기하고 이의 제기나 제소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하며 그 외 모든 권리를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으나 부부 중 일방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1억 7천만 원과는 다른 조정된 합의금액입니다.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본 조정에서는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의 성립):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 조정 조항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한 내에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해당 조정 조항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된 혼인 관계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배우자 각자의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등 혼인 중 발생한 모든 법적 권리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조정 조항에 해당 보전처분의 해제 및 담보 취소 동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분쟁을 종결해야 합니다. 합의된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과 지연 시 가산되는 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급 이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