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망인 K의 사망 후 자녀들인 A, D, E, F, H가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인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여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부동산 및 현금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 K가 2001년 3월 12일 사망한 이후,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 A와 상대방 D, E, F, H 사이에 상속재산(주로 부동산)의 분할 방식과 상속인 A가 주장하는 기여분(상속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 A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 K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A, D, E, F, H)이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하고, 상속인 A가 주장하는 기여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의 소유권 분할과 더불어 현금 정산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으로 청구인 A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상대방 D는 별지2 기재 부동산을, 상대방 E는 별지3 기재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 A와 상대방 D는 연대하여 상대방 E에게 1억 1,000만 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들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부제소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망인 K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각 상속인이 특정 부동산을 소유하고, 추가적인 현금 정산을 통해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했습니다. 모든 당사자는 향후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기여분은 상속인의 상속분에 가산합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및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268조를 준용하여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특정 상속인에게 현물로 귀속시키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가사사건은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 역시 법원의 조정 권고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쟁 시,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이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통장 내역, 간병 기록, 재산 관리 내역 등)를 사전에 잘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유연하게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 등 다른 상속재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서로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경우, 나중에 동일한 문제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