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1979년 혼인하여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초부터 종교 활동, 채무 문제, 폭언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1996년 피고가 집을 나간 후 20년 이상 별거하며 살아왔으나, 피고는 원고와 별거 중이던 1999년경 다른 여성과 동거하여 2000년 혼외자를 출산하였습니다. 피고는 2012년 유럽여행 중 혼외자 출산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고, 혼외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혼외자 출산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오랜 별거 기간 동안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35%, 피고에게 65%의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79년에 혼인했지만, 초기부터 종교활동, 채무, 폭언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1996년 피고가 집을 나간 후 20년 넘게 별거하며 사실상 따로 살아왔습니다. 별거 기간 중 피고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여 혼외자를 낳았고, 이 사실을 10년 이상 원고에게 숨기다가 2012년에야 비로소 알렸습니다. 피고는 심지어 혼외자를 원고와 피고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이상의 장기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의 혼외자 출산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오랜 별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배우자들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것인지 여부 과거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준 것이 추후 이혼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20년이 넘는 장기 별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혼외자를 출산하고 그 사실을 오랫동안 숨긴 채 뒤늦게 원고에게 알리며 혼외자를 원고의 자녀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가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한 기간과 별거 기간 중 각자의 소득 활동, 자산 관리 기여도, 채무 변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의 혼외자 출산 사실을 오랫동안 숨긴 행위와 이를 뒤늦게 알린 후 혼외자를 원고의 자녀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신뢰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여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자료 산정의 원칙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원칙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년이 넘는 별거 기간이 있었지만, 그 기간 중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채무를 변제해 주는 등의 사실이 있었고, 원고 역시 가사 및 자녀 양육과 부동산 관리 등에 기여했으므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35%, 피고 65%의 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또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별거를 했더라도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20년이 넘는 별거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혼외자 출산과 이를 숨기다가 뒤늦게 밝힌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언, 폭행 등이 이혼 사유가 되더라도, 민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등)이 지나면 해당 사유만을 들어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가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과 별거 기간을 구분하여 각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거 기간 중에도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실, 자녀 양육 등에 기여한 사실 등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 않고 용서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준 경우, 이는 법정에서 배우자의 유책성을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해당 서면이 혼외자 출산 사실을 알고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면 유효한 '용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