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망 G 씨의 상속인들이 고인의 사망으로 남겨진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고인 G 씨가 2015년 4월 22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A, C, D, E는 남겨진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분할 방식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상속인 A가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망한 G 씨의 남겨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공평하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금전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인의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단독 소유하도록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모든 상속 관련 청구가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물은 공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이러한 공유물 분할의 법리가 적용되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 해결됩니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망한 G 씨의 상속재산은 청구인 A와 상대방 C, D, E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가사소송법: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한 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태, 상속인의 기여분, 채무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 대금 분할 또는 가격 보상(정산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상속인에게 현물을 주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금전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채무(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채무를 부담할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이루어지므로,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일단락되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나 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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