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1979년에 혼인한 부부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 분할 및 기타 이혼 관련 문제들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 합의에는 재산 분할 금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 그리고 국민연금 분할 연금 신청 여부에 따른 추가 재산 분할 조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79년 2월 1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더 이상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 분할 2,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여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이혼 여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할, 그리고 이혼 이후의 금전적 청구 권리 및 책임 범위 확정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재산 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1월 30일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피고에게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 4,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 합의 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으며,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는 그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이혼 이전에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부는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하고 재산 분할, 위자료 등 모든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분할 연금과 연계된 조건부 재산 분할 합의가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조항은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같은 소극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에서 언급된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이혼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이혼 후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재산 분할 합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그리고 국민연금 분할 연금과 같은 미래 소득에 대한 권리까지 고려하여 복잡한 조건으로 합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유연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서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위자료, 추가 재산 분할, 채무 등)에 대해 명확히 종결한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미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