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2005년 2월 17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한쪽 배우자(피고)가 2006년 5월 6일경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아 오랜 기간 별거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배우자(원고)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 2월 17일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2006년 5월 6일경 친정으로 간 이후 현재까지 혼인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오지 않고 원고와 장기간 별거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 장기간 돌아오지 않아 별거하게 된 상황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혼인 생활 중 집을 나간 후 장기간 돌아오지 않아 별거하게 된 상황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파탄의 원인이 주로 한쪽 배우자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비송사건에 대한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들은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을 송달하고 피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고,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변론 종결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인해 소송이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집을 나가 별거하는 것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고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 시작 시점, 연락 두절 여부, 재산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