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제3자에게 이전에 지급된 자금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청구액 중 일부인 4천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C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 파산관재인 B는 파산선고 이전에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지급한 약 1억 9백만 원 상당의 자금이 파산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은 주식회사 D에 해당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며 109,628,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파산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배당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파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자금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청구가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당사자들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주식회사 D는 신청인 파산관재인에게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4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 채무자의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부인권 행사가 법원의 중재를 통해 일부 금액으로 합의되어 종결되었으며, 이는 소송 당사자들이 상호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부인권'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이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예: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행위를 무효로 하고 유출된 재산을 파산 재단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보장하고 파산 재산의 공정한 배당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부인권 청구에 대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복잡한 법적 다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강제적인 판결보다는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시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 회사가 특정인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파산 채권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인권'을 행사하여 해당 행위를 무효화하고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권 행사 통보를 받았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양측 모두 충분히 검토하고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불응할 경우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