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위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월 5일 새벽 4시 50분경,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2차로에 불상의 이유로 서 있던 84세 보행자 E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급성 경막하혈종으로 병원 치료 중 같은 날 오전 11시 41분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야간에 도로 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어두운 새벽 시간대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