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합의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택시회사는 원고들에게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왔으며,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배경으로 택시요금 인상, 콜 시스템 도입, 그리고 행정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단축이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인 택시운전근로자들은 피고 택시회사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으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운전자가 갖는 형태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사납금을 초과한 수입)은 제외되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되자, 회사는 2008년 이후 수차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단축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미달 임금 및 퇴직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해당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택시 운수업의 특수성과 노사 합의의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이 조항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규정하며,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소정근로시간) 및 제50조 제1항, 제2항(기준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노사 간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그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 잠탈 의도가 있다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법원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합의의 주된 목적,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의 상당한 불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