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아들에게 부부의 사망 시까지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아들이 사망하자, 아들의 상속인인 미성년 손녀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아들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사망으로 인한 이행 불능을 이유로 증여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들의 사망을 귀책사유 있는 이행 불능으로 볼 수 없고, 부양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관계로 상속인인 미성년 손녀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29일 자신의 아들인 망인 D에게 '원고와 배우자 E가 사망할 때까지 책임지고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 조건은 증여계약서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D은 2023년 7월 10일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으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피고 B)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들이 상속한 부동산을 손녀로부터 다시 찾아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 계약에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사망한 경우, 그의 사망이 '귀책사유 있는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부양의무 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해 부양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아들 D)의 생존 당시 원고와 E에 대한 귀책사유 있는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부양의무의 정도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원고가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한 사정도 없으며, 망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귀책사유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망인의 사망을 증여 계약에서 정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망인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사망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부담부증여에 준용되는 쌍무계약의 원칙(민법 제537조)상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부양의무는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부양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상속인인 피고(미성년 손녀)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민법상 친족 간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아들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을 상속받은 미성년 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담부증여와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부양의무의 범위, 정도, 방법 등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얼마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요양원 비용을 부담하거나, 함께 거주하며 간병하는 등의 조건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유 발생 시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재산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부양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수증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들에게는 친족으로서의 부양의무조차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부동산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나 후회로 해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