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냉동 탑차 제작을 약속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9,31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약속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특정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채무 부담이 심각하고 사무실 임대료와 전기 요금까지 체납하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크고, 수사 중 도주했으며, 동종 사기 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월 24일까지 부산 강서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냉동 탑차를 제작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계약금 400만 원을 주면 이틀 안에 냉동 탑차를 제작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전기 요금도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31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냉동 탑차 제작 의사나 능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정한 형량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냉동 탑차 제작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9,310만 원을 가로챈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사기 행각, 큰 피해 금액,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도피 등 여러 가중 요소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피해자 일부에 대한 배상 명령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