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유령회사를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7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거래처 입출금'으로 거짓 답변하여 은행 직원을 기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개설된 계좌의 통장과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유령회사를 가장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정상적인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은행 직원을 속여 총 7개의 법인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계좌 개설 후 피고인은 해당 계좌의 통장,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고, 이로 인해 은행의 금융 거래 시스템이 악용될 위험에 처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유령회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처럼 개설된 계좌의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를 저해하고 다른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및 제313조(위계)는 사람을 속이는 방법, 즉 '위계'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유령회사를 정상적인 회사처럼 가장하여 은행 직원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행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에 대해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부탁을 받아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은행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금융사기 및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시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